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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권성동 의원 24일 1심 선고…형량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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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6. 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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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집 전 사장 “권 의원에게 부탁해 많은 도움 받았다” 증언
권 의원 무죄 호소…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당선무효’
[포토] 영장심사 출석한 권성동 의원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힜다.
자신의 비서관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9)의 1심 선고가 24일 열린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전인혁 강원랜드 리조트사업본부장의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출직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67)으로부터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최 전 사장은 권 의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지역구 의원 9명 중 권 의원에게 강원랜드 관련 부탁을 제일 많이 했고, 실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사장의 1심 선고결과와 그의 증언을 근거로 공소사실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권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권 의원의 변호인은 “최 전 사장 등에게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없고 당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채용청탁을 했다고 해서 바로 유죄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청탁대상자라고 하는 홍씨의 아버지조차 전 본부장에겐 청탁한 사실은 있으나 권 의원에게 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도 결심공판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사권 남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며 무죄 선고를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58)의 재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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