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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지난 28일 현재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2017년 8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한 이후 과거사 사건에 대해 직권 재심청구를 하고 있다.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중 290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고, 4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별도로 재심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취하됐다.
또한 검찰은 과거사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뒤 기소유예 처분된 사람들의 경우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유죄판단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없지만, 혐의없음 처분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아울러 과거사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과거사 사건 공판 실무’를 매뉴얼화해 일선에 배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