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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행정처 심의관들의 보고서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검찰이 법원행정처에서 보고서를 임의제출 받을 때도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집행 시처럼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사가 행정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보고서를 확보할 때 보고서 작성자 등 당사자 동의를 얻거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만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에 해당하는 ‘임의제출’에까지 당사자 참여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양 전 대법원장 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시 당사자 참여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영장의 집행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며 “임의제출 압수물인 경우엔 취득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만큼 당사자 참여권을 인정할 필요가 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사 기관이 행정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보고서들은 작성자들이 개인 목적이 아닌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라며 행정처가 보고서를 임의제출한 것도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USB도 위법 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제가 없다며 이 USB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