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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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도서지역의 특산물 해상운송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관련 조례를 개정·공포했고 연내에 추자면을 시작으로 직접지원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 등 해상운송비를 사업자에게만 간접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특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에따라 일반 어업인을 비롯한 어업경영체, 어업인 자생단체 등이 직접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다음달 10일까지 해상운송비를 신청하고 이에 대한 지급시기를 접수일부터 15일 이내로 명문화해 해상운송비의 지원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는 2016년 12월 제정됐으나 간접지원 방식 등으로 운영돼 주민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추자도 등 도서지역에 대해 유통물류비(정액 지급) 지원 사업이 실현됐다.
도 관계자는 “관련 조례 개정으로 도서지역 특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주민들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도서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