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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 따르면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대에 시의 경제도심 조성목적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이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개발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항간에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1만1151가구(공공임대 4471가구, 도시공사 일반분양 1834가구, 일반분양 4599가구, 단독 249가구)등의 자료가 나돌며 시가 특화된 도시를 포기하고 국토부의 주택안정화 차원의 공공주택특별법 개발에 순응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근거자료는 맞지만 이 자료는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한 사업타당성 검토에서 사용된 자료라는 것.
특히 이 사업을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개발로 전환하려면 타당성용역검토부터 경기도의회·용인시의회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2년이상이 걸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용인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이달에 공개입찰할 예정이다. 이 용역에선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이고 지구경관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에너지 사용계획 등에 이르기까지 보정동 일원 2.7㎢ 개발에 필요한 모든 계획을 세우고 교통·환경·재해 등 제반 영향평가와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진행하게 된다.
시는 2021년까지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마친 뒤 2022년 초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해 착공할 계획이다.
약 6조원을 들여 이 사업을 통해 GTX 용인역 일원에 첨단산업단지와 상업·업무시설, 주거시설 등이 어우러진 경제자족도시가 조성된다. 특히 GTX 용인역과 분당선의 구성역 일원에는 플랫폼시티의 랜드마크가 될 버스터미널과 환승주차장, 지원시설 등을 갖춘 복합환승센터가 건설된다.
시 관계자는 “제3기 신도시는 주택안정화 목적으로 국토부에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개발하나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용인시장이 인허가권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