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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입상자 절반 이상, 저작권 보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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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승인 : 2020. 03. 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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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공모전 저작권 귀속 현황./제공=문화체육관광부
공공부문 공모전에 참여해 입상한 창작자 절반 이상이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한 공모전 525건 가운데 입상작의 저작권이 응모자에게 귀속된 경우는 223건으로 42.5%에 그쳤다. 주최 측에 귀속된 경우가 152건, 28.9%였으며, 저작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137건으로 26.1%를 차지했다.

기관별 공모전 개최 현황은 중앙부처 167건, 공공기관 271건, 지자체 87건이었다. 기관별 저작권 응모자 귀속 비율은 공공기관이 48.7%, 중앙부처 40.7%, 지자체 26.4% 순으로 지자체의 저작권 인식 제고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저작권 응모자 귀속 비율 추이를 보면 2016년 41.1%에서 2017년 45.9%, 2018년 53.2%로 높아지다 2019년 38.7%로 하락했다. 이는 저작권의 응모자 귀속 비율이 낮은 지자체의 공모전 개최 건수가 2018년 5건에서 2019년 66건으로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는 공모전 개최 비중이 가장 큰 어문(소설·논문 등) 분야 저작권 응모자 귀속 비율이 37.0% 가장 낮았다. 미술 58.9%, 사진 48.4%, 영상 46.7% 순이었다.

문체부가 2014년 마련해 배포한 ‘창작물 공모전 지침’에는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귀속되고, 주최 측이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선 응모자에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을 허락받거나 별도 저작권 양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공부문 공모전의 절반 이상이 이 같은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채 창작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체부는 앞으로 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공공부문 공모전을 대상으로 저작권 관리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을 주최 측에 일방적으로 귀속시키거나 모두 양도하도록 하는 등 지침에 어긋나는 사례에 대해선 지침이행 권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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