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구성 논의 및 구제 기업 선정 논의
금감원 "배상비율 산정기준 설명 등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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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감원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 구제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바랐으나 대부분 불수용해 아쉽다”며 “다만 이번 분쟁 조정 대상이었던 신한·하나·우리·대구·씨티은행이 자율배상 논의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국민·기업·농협·SC·HSBC은행과 오는 12일 논의를 거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가 구제대상 기업은 키코 사태 발생 당시 발표된 피해기업 중 오버헤지(over-hedge)가 발생한 기업 206개에서 소송 제기 및 해산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협의체 등을 통해 추가 구제대상 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를 지원한다. 금감원은 원만한 자율배상 진행을 위해 분조위 결정내용과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설명하는 등 협의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 은행들이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인 키코 피해기업 구제에 참여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피해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