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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고난도 금투상품 표준영업행위 준칙’ 제정…투자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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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0. 06. 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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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정책 수립 및 통제
제조-판매-사후점검 전반에 해당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가 지난 18일 회의를 통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 준칙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투협은 최근 DLF사태 이후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준칙 제정을 추진했다. 영국 등 유럽에서 시행중인 금융투자상품 라이프사이클(상품 제조→판매→사후점검) 규제체계를 참고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마련했다.

해당 준칙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경우 상품 전 단계에 걸쳐 준수할 사항으로 목표시장 설정, 상품테스트, 제조·판매 승인절차(이사회 의결 등) 구축, 목표시장 내 판매원칙, 제조사와 판매사 간 정보교환 등을 규정했다.

이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에 대한 투자자 이해가 어렵고 원금손실이 최대 20%를 넘는 상품을 의미한다.

금투협은 준칙 제정 1개월 후인 다음달 19일부터 목표시장 및 판매전략 설정, 금융투자상품 테스트 등을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의 사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과 동시에 적용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해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불완전판매 예방 및 금융소비자 권익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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