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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경영개선명령’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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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0. 07. 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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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부족으로 개선 요구
9월 22일까지 계획 제출해야
금융위원회가 22일 정례회의에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 다만 명령 이행 기간에도 집합투자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 투자매매·중개업 등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지난 4월 말 기준 자기자본이 필요유지자기자본인 82억3000만원에 못미쳐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됐다. 동사의 자기자본은 41억5000만원이다.

이날 내려진 조치에 따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오는 9월 22일까지 경영개선명령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경영개선계획은 내년 3월 31일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최소영업자본액은 필요유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합한 금액이다.

만약 금융위가 계획을 불승인하거나, 승인 이후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보다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영업정지나 임원징계 등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개선명령조치는 동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이행 중에도 금융위 인가·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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