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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학 전산시스템 입찰담합 4개사에 과징금 4.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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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8. 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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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
수원대 전산시스템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4개 업체가 수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수원대가 실시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GS ITM, 동원 CNS, 한일네트웍스, 아시아나 ID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GS ITM 1억9700만원, 동원 CNS 1억1100만원, 한일네트웍스 9800만원, 아시아나 IDT 6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원대는 2012년 학사·일반·연구행정 전산시스템을 통합할 사업자를 정하기 위해 90억원 규모의 입찰을 했다.

GS ITM은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3개사를 들러리로 세웠고,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정했다. 낙찰자로 선정된 GS ITM은 이후 협조의 대가로 한일네트웍스에 99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일부 위탁했고, 동원 CNS에는 4200만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 아시아나 IDT는 투찰 마감 당일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담합을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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