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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 3곳은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1세트 330만원의 온열매트를 판매했는데, 매트 1세트를 구매하면 하위판매원 자격,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면 상위판매원 자격, 매트 10세트를 구매하면 센터장 자격을 주는 식으로 다단계판매를 했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총 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업체는 1병(100ml)당 9만9000원의 에센스를 팔면서 뷰티매니저, 국장, 수석국장, 본부장으로 다단계 판매구조를 구성하고 후원수당을 지급했으며, C사는 1켤레당 33만원의 기능성 신발을 판매하면서 대리점, 지점, 이사의 3단계 구조를 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판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불법 방문 판매 긴급점검반을 1일부터 가동하고,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인 불법 방문판매업체 적발에 집중하고 있다. 집중점검 기간을 1주일 연장하고, 점검기간 동안 지자체와 경찰은 방역수칙 준수와 불법 방문판매 점검에 참여한다. 긴급점검반은 강남구 외에도 불법 다단계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점검 과정에서 불법 영업을 적발하면 즉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유사수신행위, 가상화폐 설명회 영업 등을 하는 것으로 제보된 업체의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금융감독원 등 소관 기관에 즉시 통보해 법 위반 여부 점검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