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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유기 막아야…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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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0. 12. 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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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마련 요구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유엔난민기구 등이 참여한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와 한부모 단체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영·유아 유기나 학대를 막기 위해 아기가 태어나는 즉시 국가기관에 등록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연합
아기가 태어나면 즉시 국가기관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제도 상 산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영·유아 유기 등의 사건이 계속 발생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유엔난민기구 등이 참여한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조직과 한부모 단체들은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그들은 “출생 신고 및 등록은 아동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달 전남 여수에서 일어난 영아 유기 사건을 언급하며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를 이어갔다. 실제 지난달 여수에서는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기가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들 단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누구도 숨진 아동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며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가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人災)”라고 말했다.

현행 출생신고 제도에 따르면 출생 신고 의무자는 부모다. 따라서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나 관련 기관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아기의 출생 사실을 알 수 없다.

미혼부들 역시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혼외 자녀이거나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 역시 출생 신고 지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단체들은 지적했다. 또 현행 법은 외국인 아동의 출생도 사실상 등록하기 어렵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근 정부는 익명출산제(보호출산제)가 아동 유기에 대한 해결책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익명출산제는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모든 제도가 도입·정착된 뒤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대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출생 아동을 즉시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등 제도를 도입하고 보편적 출생신고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며 “위기임신·출산 지원대책도 마련해 아동이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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