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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이재용 취업제한 가능성 낮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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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1. 02. 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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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경법 근거로 5년 취업 제한 대상 통보
"이 부회장, 신규취업 아니고 무보수 재직 중"
눈 감은 이재용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을 통보했지만 향후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취업제한 통보 근거가 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은 신규 취업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출소 후 기존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 부회장의 경우 등기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신규취업과 비슷한 형태인 재선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무보수로 일했기 때문에 취업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중인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임을 통보했다.

특경법 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재계 일각에서는 특경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신규 취업에 국한할 뿐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특경법 취업제한은 신규 취업에만 적용된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에 대해 법무부가 제동을 건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회사에 복귀하려는 이 부회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가 아닌 점도 이 같은 견해에 힘을 싣는다. 이 부회장은 2019년 10월 등기이사 연임에 나서지 않아 자연스럽게 임기가 종료됐다. 당시 이 회장은 국정농단 재판 출석 등의 상황을 감안해 등기이사 연임을 고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등기이사의 경우 계속 임기를 이어가기 위해 이사회, 주총 등의 승인 등의 재선임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재선임 절차가 사실상 신규 취업과 마찬가지인 셈인데 이 부회장에게 해당되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450억원 횡령협의로 취업제한 대상이 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무보수로 경영활동을 이어갔던 것처럼, 무보수로 재직한 이 회장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외에 사기업을 운영하는 자의 취업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당초 공직자 대상으로 만든 법인데 이를 민간기업에도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이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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