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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환경 보전을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농관원에 따르면 2006년 GAP 인증제도 도입 이후 GAP 생산·유통기반이 확대되고, 국민들의 GAP 인증에 대한 신뢰도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GAP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내 농약사용량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관원은 올해 GAP 인증 농가와 재배 면적, 관리시설 확대 등 GAP 생산·유통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GAP 인증 농가를 지난해보다 14.0% 늘어난 13만호 이상으로 늘리고 GAP 농경지는 12만7000㏊에서 14만5000㏊로 확대한다. GAP 관리시설도 890개에서 900개로 늘린다.
아울러 GAP 인증 기준 등을 보완해 GAP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농가를 대상으로는 GAP 인증 컨설팅을 확대하고 GAP 인증 전문가를 육성한다. GAP 인증 농산물 홍보와 급식주간 운영, GAP 우수사례 확산, GAP 농산물 체험행사 등을 통해 소비도 촉진하기로 했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국민들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GAP 농산물 생산·유통기반을 지속 확대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