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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찬구에 “유죄 확정시 취업제한”…이재용도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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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1. 02. 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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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은 이재용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에서 정한 ‘취업제한’ 규정이 형집행 종료 시점이 아닌 유죄 판결 확정 시점부터 적용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경영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취업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에 법무부는 그해 5월 취업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에는 대표이사를 맡을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경가법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경가법은 취업할 수 없는 시기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로 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취업제한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일각에서는 현재 옥중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도 박 회장처럼 부회장에서 물러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그러나 박찬구 회장의 판결을 이 부회장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 새롭게 대표이사를 맡았지만, 이 부회장은 신규 취업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2019년 10월 등기임원에서 물러났고, 현재 보수도 받지 않고 있는 만큼 취업과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다.

2013년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 “무보수로 재직중이어서 ‘취업’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복역중 회장직을 계속 유지한 전례가 있다.

현재 법무부는 이 부회장측에 취업제한 대상임을 통보한 것 외에 형 집행중 부회장직 유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내달 19일 정기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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