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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재보선 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에 따라 후보자 등록일인 오는 18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비방하는 등의 국민청원 게시글을 비공개 처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비공개 처리 대상의 예로 ‘A당 B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주세요’, ‘C당 해체해주세요’ 등의 내용을 들었다.
또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답변을 앞둔 청원 중 선거·정치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도 연기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도 선거와 관련한 게시글을 비공개 처리하고, 답변 요건을 채운 청원 중 선거와 관련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