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악화로 많은 해수 화물창으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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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선사측은 운항 당시 해상에 풍랑경보(최대풍속 초속 20.3m, 최대파고 7.0m) 발효 중임에도 무리하게 컨테이너 추가 적재해 화물창 해치커버를 닫지 않은 상태로 항해하다 이날 오전 8시 32분경 기상악화로 많은 해수가 화물창으로 유입돼 선박을 침수·침몰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당시 선박의 승선원 9명중 8명이 해경에 의해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됐다. 완도해경 수사과는 선사측 관계자 조사, 항만청, 항운노조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통화내역 조회,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통해 인재임을 밝혔다.
해경은 이번 사건을 풍랑경보 발효에도 총 톤수 1000톤 이상, 길이 63미터 이상의 선박은 출항할 수 있다는 법령의 미비한 점을 이용, 선원·선박의 안전보다는 선사의 경제적 이윤을 위해 무리한 운항을 하는 등 안전 불감증으로 빚어진 인재로 보고 있다.
완도해경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해운업계에 잔존하는 안전을 견시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반복적인 비리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할 방침이며,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