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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전신마취 수술·시술 및 진단 외 사용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 이상 초과 사용 △최대 허가용량 초과 투약을 벗어나 처방·사용하는 등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한 의사 478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추가 조치한 것이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들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 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처방·사용한 의사는 478명에서 101명으로 79% 줄었고, 처방 건수는 3815건에서 1371건으로 64% 감소했다.
식약처는 2단계 서면 경고 조치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년까지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을 전체 의료용 마약류까지 확대하고 이번 제도를 활성화해 국민들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없이 안심하고 투약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