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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치킨 배달음식점 2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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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6. 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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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치킨 배달음식점 364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3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배달 음식 수요가 늘어나자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치킨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5월 31일~6월 11일까지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위생관리 미흡(6곳) △조리장 내 폐기물 용기 미비치(1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배달음식점이 이용하는 치킨 배달 용기와 포장 물품 83건은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자·분식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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