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가는 길 택시 3인 탑승은 방역수칙 위반
정부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업계와 논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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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부터 사적모임이 2인까지로 제한된다. 오후 6시 이전에 4명이 식당이나 카페 등을 방문했더라도 오후 6시가 넘으면 2명은 자리를 떠나야 한다.
결혼식·장례식은 인원 제한이 49인까지이며 친족만 허용된다. 친족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된다. 인원을 집계할 때 혼주나 상주, 식장 직원은 제외된다. 그러나 주례나 사회, 사진작가 등도 이 규정에 따라 결혼식 참석이 불가능한지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으면서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에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동거 가족은 예외가 적용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는 경우 등은 허용된다.
그룹 댄스 운동·스피닝·에어로빅 등 GX류 운동을 할 때에는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도 시속 6km 이하로 제한된다. 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이용할 수 없지만, 수영장·골프장 샤워실은 이용할 수 있다.
택시 탑승도 사적 모임으로 규정해 오후 6시 이후 탑승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한 점도 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퇴근하는 직장 동료 3명이 같이 택시를 탔다가 한 명씩 내린다면 귀가를 같이하는 것뿐이라 방역수칙 위반이라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사적모임 목적으로 음식점을 가는 길이거나 동호회를 위해 공동 탑승하면 이는 사적모임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등하는 비판에 대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면서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헬스장 논란과 관련, 방역당국은 “관련 협회와 논의해 (지침을) 만든 것”이라면서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개인 방역 수칙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비말(침방울) 배출이 많은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최대한 줄이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전환하는 기준들을 함께 논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1년 7개월째 코로나19 방역으로 생업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과도하게 자유를 억업하는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피트니스 관계자는 “어떻게 일일이 음악의 박자까지 검토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냐”며 “차라리 면적당 인원수 제한을 새로 만드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방역지침이 국민 스트레스만 가중시켜 소기의 방역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서민층의 경제적 피해와 국민의 방역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거리두기를 강화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방역수칙은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분노를 일으킬 뿐 큰 성과는 못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