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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3단계서도 직계가족 4명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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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8. 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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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소독은 필수<YONHAP NO-1242>
5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보건 관계자가 피검자의 손 소독을 돕고 있다. /연합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조치가 오는 22일까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해 오는 22일 밤 12시까지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수도권은 2번째 연장되는 것으로, 지난달 12일부터 6주간 4단계가 적용되는 셈이다.

중대본은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 속도는 정체되는 중이나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라며 “지역자치단체별 방역 여건을 고려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수 집단감염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면서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가족모임은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3단계부터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계가족도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상견례의 경우 결혼의 사전 절차로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3단계에서 8명까지 허용키로 했다.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 기타 돌잔치 등으로 구분된 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명까지 허용키로 했다.

권역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고, 3단계에선 개최가 금지된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해 수칙위반을 점검한다. 4단계에서는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고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밤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그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방역수칙 조정으로 달라지는 단계별 수칙은 오는 9일부터 적용된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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