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명 고추냉이 표기…오뚜기 등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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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6월 하순부터 이달까지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단속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업체 9곳을 적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 업체들은 고추냉이보다 가격이 약 5~10배 정도 저렴한 겨자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한 뒤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뚜기제유(충북 음성군)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을 20~75%만 넣은 ‘와사비분(향신료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이렇게 제조된 제품 약 321t(약 31억4000만원)은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오뚜기에 판매됐다.
다른 식품업체 움트리(경기 포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만 15~90% 넣은 ‘생와사비’ 등 11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다. 이 업체는 약 457t(약 32억1000만원)의 제품을 이마트·롯데쇼핑·홈플러스와 50여개 자사 대리점 등에 판매했다.
아울러 대력(경남 김해)은 지난 3~6월 ‘삼광593’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각각 95.93%와 90.99%의 겨자무 분말만 사용했으나,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 사용한 것처럼 원재료명에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231t(약 23억 8000만원)을 판매했다.
또 녹미원(전북 임실)은 올해 3~7월 ‘녹미원 참생와사비’ 제품을 제조하면서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무와 고추냉이를 원료로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1.7t(2000만원 )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주존(충남 아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아주존생와사비 707(향신료조제품)’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만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약 70.9t(약 3억 7000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식품제조가공업체뿐 아니라 이들 업체와 위·수탁 관계인 오뚜기·이마트·롯데쇼핑·홈플러스 등 4개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