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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난 6월 21일~7월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워터파크, 야영장, 계곡 등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1만1327곳을 점검해 이같이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무신고 음식점 영업(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3곳) △시설기준 위반(3곳) △면적변경 미신고(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8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식약처가 휴가지에서 판매되는 식혜·콩나물·냉면·농산물 추출 식품 등 61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605건 중 30건이 부적합돼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나머지 9건은 검사 중이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 결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시간 등을 위반한 15곳에 대해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동시간대 이용인원 미게시 등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했던 41곳은 행정지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정부 합동 특별방역점검 등 코로나19 방역점검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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