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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내달 5일까지 재연장…식당·카페 밤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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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8. 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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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노래연습장·학원종사자 등 2주에 한번씩 선제 검사
접종완료자 포함 오후 6~9시 4인 모임 가능
확산세 지속에 "2주 연장 후 다시 결정"
신규확진 이틀째 2천명대,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간이 2주 더 늘어나면서 수도권은 8주, 비수도권은 6주 동안 고강도 조처가 이어지게 됐다.

20일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3일 0시부터 다음달 5일 밤 12시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중 감염도가 높은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영업시간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단축된다.

이와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시설 중 30% 비중을 식당·카페가 차지하고 있고, 업종의 특성상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방역적 취약성을 고려해 영업제한 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백신 미접종자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때는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국가 간 백신 증명을 인정하거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체계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회)를 실시한다. 접종 완료자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돼 온 일부 방역수칙도 보완했다. 편의점의 경우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오후 9시(4단계) 또는 오후 10시(3단계)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편의점 등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야외 테이블과 의자 등은 영업허용 시간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다.

실내시설의 흡연실도 2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중대본은 “일단 2주간 연장해보고 다시 한번 방역상황을 점검한 다음 결정하자는데 의견이 모였다”며 “9월 5일까지 상황을 한번 평가해 보고 그 뒤에 어떻게 할지를 다시 한번 결정해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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