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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는 제2차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로 2만명에 대한 지원사업을 8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의 지원으로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사업이다.
고용부는 당초 올해 본예산을 통한 사업 목표 인원 10만명을 조기 달성함에 따라 추가 예산을 통해 2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 필요성이 큰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 중소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고용포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상이지만,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직자는 제외된다. 중견기업도 지원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