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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신고 서비스를 개편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부정·불량식품의 신고부터 최종 결과 통보 방법까지 전체적인 처리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신고 화면 최적화 △신고 내용 간소화 △기기별 맞춤화된 화면 제공 등이다.
신고 절차는 개인정보 수집동의, 신고자 정보, 신고 내용, 등록 완료 4단계로 구분해 신고절차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을 명확하게 등록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신고 시 신고제품의 필수 정보인 ‘제품명, 제조원, 소재지, 연락처’를 신고자가 직접 입력해야 했으나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제품 정보 표시면에 적힌 품목 보고번호를 입력하면 관련 정보가 자동 입력된다.
또한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신고자가 이용하는 단말기 종류에 최적화된 맞춤형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 웹’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식품안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