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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돼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13만개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7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뒀다.
전날까지는 방역패스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별도의 처벌이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적발 시 시설 이용자와 관리·운영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위반한 시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와 별개로 적발된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운영중단 행정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다만 헬스장,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이 한 주 더 연장된다. 이들 시설은 오는 14일까지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