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된 5만톤과 추가 격리 예정인 7만 톤 전량 시장격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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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시장격리는 2020년에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의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 제도화해 정부가 시장격리 시행에 들어가 농업인들은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쌀값 안정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가졌지만 정부에 대한 믿음은 터무니 없이 낮은 낙찰가와 대규모 유찰이라는 처참한 결과로 되돌아왔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최소한의 평균 가격을 보장하고 농가 보유 물량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저 가격 입찰제, 100톤 단위 최소 응찰 방침 등 공매 방식 변경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장격리 요건이 형성되면 지체없이 시장격리 시행 △유찰된 5만톤과 추가 격리 예정인 7만 톤 전량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합리적인 가격 시장격리 실시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시장격리 제도가 과연 쌀값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히려 이번 조치는 시장격리가 쌀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한낱 교언영색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이번 시장격리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정하고,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격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입찰 방식”이라며, “지금의 방식대로라면 정부가 정한 입찰 예정 가격 이하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 낙찰가가 돼, 필연적으로 쌀값 하락을 부추길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햇다.
이어 “눈치보기와 경쟁 등 농민들 간에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농촌의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장격리 시행 시기의 늦음감도 지적했다. 시장격리는 가격이 하락하거나 가격 하락이 예상될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시행 요건이 충족됐을 때 신속하게 조치해야하지만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유 없이 시장 격리를 늦췄고, 쌀값이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후에야 시장격리가 진행돼 결국 정부가 나서서 쌀값 인하를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최소 입찰 물량을 100톤 이상으로 정한 것 역시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지나치게 높은 물량 기준 앞에서 농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말은 공허할 뿐이다. 이번 사장격리 조치에서도 농가 보유 물량을 우선 수매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낙찰 물량의 65% 가량이 농협 물량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요인들로 인해 이번 시장격리 평균 낙찰가는 조곡 40kg 기준 6만3763원으로 결정됐다. 정선비, 건조비, 포대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산지 가격보다 한참 낮은 6만1000원대의 가격이다. 또한 정부가 계획했던 20만 톤 중 27%에 달하는 5만 5000톤이 대규모 유찰됐다.
협의회는 “한 번의 실수는 제도의 미비로 이해할 만큼 우리 농민들은 넓은 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잘못이 반복된다면 엄중히 꾸짖을 줄 아는 매서움도 가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부디 정부는 농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농촌의 미래를 저버리지 않는 현명한 방법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며 정부의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