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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이트 29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3~10일까지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령층으로 대상으로 ‘관절 건강’ 홍보 문구를 사용해 판매한 사이트 172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7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 광고(7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 등이다.
실제로 특정 성분이 ‘항염·항암 효과가 뛰어나다’라거나 ‘연골주사가 필요 없다’ ‘연골이 없어도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제품 구매를 유도한 사례가 확인됐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고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관절 통증·변형 등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고, 정확한 진찰과 검사 후 그에 따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구매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홍보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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