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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양시설 확진자 대면진료 위한 ‘기동전담반’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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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4. 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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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의료기관·73개 팀 지정…의사 1명·간호사 1명 이상 구성
이달 30일까지 한시적 운영
함께 이겨내는 코로나19<YONHAP NO-3675>
세계 보건의 날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광주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요양시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으로 구성된 ‘의료 기동전담반’을 투입한다.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원, 주·야간 보호센터 등 요양시설에선 여전히 감염에 취약한 고령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한 집단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요양시설에는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진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으나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적극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거점전담병원협의회, 대한의사협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요양시설에서 촉탁의들이 비대면 진료를 중심으로 해왔는데,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대면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기동전담반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5주(2월 27일~4월 2일)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420건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해 2만1366명이 확진됐다. 이 기간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 9034명 가운데 3326명(36.8%)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전담반은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담당 지역의 요양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방문 요청에 따라 기동전담반이 해당 시설에 방문해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코로나19 증상에 대한 처방과 처치를 하게 된다. 기저질환 등 비(非)코로나 대면 진료도 병행한다. 진료 대상에는 최근 격리 해제된 입소자도 포함되며, 이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당국은 전날까지 45개 의료기관의 73개 팀을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했으며, 요양시설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기동전담반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동전담반은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운영 결과 및 요양시설 확진 상황에 따라 향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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