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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뭐가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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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4. 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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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마스크는 유지…2주 뒤 재논의키로
영화관·체육시설 등 실내 취식은 25일부터 허용
내일부터 거리두기 풀린다<YONHAP NO-3749>
17일 서울 명동 거리의 모습.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장장 2년1개월간 유지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제한, 행사·집회·종교활동 등 참석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이는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 시작 시점으로 보면 757일, 약 2년 1개월 만이다.

단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일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한다.

마스크 착용 일부 해제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 2주 후 유행 상황을 살펴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마스크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는 상당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실외 마스크의 경우 2주 정도 유행 상황을 보고 그 당시 위험도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는 해제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 최소화하기 △아프면 검사 후 재택 및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등 개인방역 6대 수칙은 계속 권고한다.

방역 완화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선제 검사, 면회·외출·외박 금지, 외부인 출입금지 등을 유지한다.

한편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춘다. 25일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가 유지되지만, 이르면 5월 23일부터는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현재 코로나19 환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와 생활비 등의 국가 지원도 중단된다.

확진자는 ‘격리 권고’ 대상으로, 등교·출근 등을 자제하며 자율격리 치료를 하면 된다. 이행기를 마치고 안착기로 넘어갈 것인지 여부는 4주간 유행 추이와 새 변이 바이러스 등 위험성을 평가해 결정할 방침이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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