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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 중인 대부분의 연근해 어선은 어획강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로 설계돼 있어 어선원의 사고위험이 높고, 생활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2020년 12월 선원실 등 선원의 의식주와 관련된 공간은 허가규모에서 제외해 근로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복원성 검사의 대상을 5t 이상 어선으로 확대하는 등 강화된 안전기준을 통해 어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표준어선형 기준을 도입했다.
또한 해수부는 2017년부터 총 242억원을 투입해 표준어선형 기준을 충족하는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10종을 개발했고, 27일부터 어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을 고시했다.
해부수는 이번에 고시한 설계도면을 활용한 어선으로 조업하면 연료비·관리비 등 어업 비용을 연간 7%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어선 건조시 설계도면 제작비용이 1000만~2000만원 정도 절감되고, 설계도면을 승인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1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차세대 표준어선형으로 개발된 어선이 현장에 보급되면 어선원들의 복지가 향상됨은 물론 어선조업의 효율성까지 높아져 어선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