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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올해보다 5% 올랐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최종 확정돼 고시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최저 시급은 1만15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을 넘는 만큼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4개 결정 기준을 고려하면 5%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이미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 임금의 60%를 초과한 62.0%로, 주요 7개국(G7)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인상 이유이기도 한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확대 등이 적합하다”고 제언했다.
또 최저임금을 규모별·업종별로 구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인상돼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아울러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의 산출 근거도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위가 밝힌 산식은 거시적으로 국민경제의 평균적 임금조정률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국민경제 전체의 평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주요 지급 주체이자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동부는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