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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법령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획기적인 산재감소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선진국과 같이 지원과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행정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중대재해법령 및 정책운영의 문제점으로 △ 실효성 없는 안전규제 양산 △ 부실한 재해원인조사 △ 기술지침 제·개정 노력 소홀 △ 불명확하고 모호한 도급인 의무와 책임 △ 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 △ 지속가능성 없는 중대재해법령 등을 꼽았다.
정 교수는 "안전법령 관계 부처가 사고발생 시 즉흥적으로 법과 규정을 만드는 산업안전정책으로 인해 법령 간의 규제와 점검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산업안전 행정조직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수립보다는 법 위반 적발 등 사후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해 작업중지명령,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 및 범위, 건설공사 발주자 판단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집행 기준을 정부가 제시하지 않아 현장 혼란을 심화시키고 감독관의 자의적 법 집행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중대재해 관련 법령 및 정책 운용의 혁신방안으로 도급작업 등 안전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규칙·지침 마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면 개편, 중소기업 재해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전문화된 산재예방조직 구축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