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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Q&A]법인사업자 9월부터 대환대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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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7.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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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부터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실시하는 가운데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봤다.

다음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관련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저신용 판단은 어떻게 하나
△대표의 나이스(NICE) 개인신용평점(NCB)이 744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법인사업자는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나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필요한 서류가 많아 시스템 개발 후 9월 1일부터 신한은행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자는 공동대표 각각 지원받을 수 있나
△공동대표 가운데 1인을 정해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필요 없나
△신용보증 절차 없이 공단이 발급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통해 취급은행이 직접 대출접수·심사·약정을 진행한다.

-최초 선택한 취급은행을 변경할 수 있나
△확인서 발급 후에는 취급은행을 변경할 수 없으니 확인서 신청 시 신중하게 판단해 취급은행을 결정해야 한다.

-공단 직접(대리)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환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나
△공단의 직접대출이나 대리대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환대상 대출금액만큼 지원한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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