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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업자 손실보상 Q&A]과세자료 없는 경우 업종별 평균값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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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8. 0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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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시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이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천개사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0년 개업자의 보상금을 별도로 늦게 지급, 객관적인 보상금 산정을 위해 온전한 1년치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당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만 업종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2019~2020년 개업자는 2020~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한다.

다음은 2020년 개업자 손실보상 관련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2020년 개업자의 보상금을 별도로 늦게 지급한 이유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에 따른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보상금 산정에 활용한다.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인 점을 고려, 국세청과 협업해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보상금 사전 산정·검증 절차를 거친 이후 7월 29일부터 보상금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2020년 개업자의 보상금 산정방식은
△손실보상금은 일 평균 매출 감소액과 손실률을 활용해 1차 손실액을 산출하고 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을 곱해 최종 산정한다. 다만 2020년 개업자의 경우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기준연도(2019년) 자료가 없으므로 별도의 방법으로 매출 감소액·손실률을 산정한다. 매출 감소액은 기준연도 매출액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체의 연 매출 규모와 지역·시설 평균 매출 감소액을 활용해 산정한다. 손실률은 기준연도 영업이익률 등이 없으므로 가장 최근의 온전한 1년치 신고자료로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한다.

-2021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2021년 자료를 산식에 활용하면 보상금이 낮게 산정되는 것 아닌지
△보상금 산정 시 사업체별 과세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원칙이며 2020년 개업자의 손실률 관련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다. 다만 코로나 영향으로 2021년 손실률이 과소평가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동일 지역·시설의 2021년 평균 손실률이 2019년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해당 업체의 손실률에 가산해 보상금을 산정한다.

-2020년 개업자에게만 이와 같은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인지
△기준연도(2019년)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동일한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매출 감소액은 기준연도 매출액이 없는 2020년, 2021년 개업자는 동일하게 연 매출 규모와 지역·시설 평균 매출 감소액을 활용해 산정한다. 손실률은 기준연도(2019년) 소득세 신고자료 사용이 원칙이나 2019년 개업자는 2020년, 2020년 개업자는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로 사용한다.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해 산정한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보상금 재산정이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까지 가능하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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