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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13일부터 주택침수 피해 지원금 1차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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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국 기자

승인 : 2022. 09. 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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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태풍 힌남노 주택침수 피해 지원금 1차 지급
주낙영 경주시장이 태풍 피해 가구를 둘러보고 있다./제공=경주시
경북 경주시가 태풍 힌남노 주택침수 1차 피해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한다. 단 반·전파는 제외한다.

13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태풍 '힌남노'로 입은 주택 피해는 전파 5, 반파 6, 침수 664 등 약 675가구다. 이중 전파는 산내면 2호, 강동·천북·외동 각 1호이며 반파는 외동·산내 각 2호, 서면·보덕 각 1호이며, 침수는 내남 150호, 건천 70호, 문무대왕 면 66호, 보덕 62호이다.

주택 전·반파에 대해서는 중앙의 지원기준 등이 하달되지 않고 있어 시는 우선 침수피해 주택의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 전액 시비(재난지원금과 예비비)로 가구당 200만원씩 13일 1차로 지급한다. 피해가구 664호 기준 시 약 14억 규모다. 현재 읍면동에 추가 61건이 접수돼 있어 빠른 시일 내 현장 확인해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 전파는 재난지원금으로 가구당 1600만원, 반파는 800만원 선이며 개축을 할 경우 전파는 재난지원금 30%, 융자 60%, 자부담 10%로 최고 5200만원이며 반파는 2600만원이다. 세입주택 전반파는 일괄적으로 가구당 최고 600만원을 지급한다.

누락된 주택침수 가구와 전·반파 가구는 오는 22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에 전화 혹은 방문 신청하면 현장 확인후 이달말까지는 전원 지원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주택 침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들의 안전한 거주환경 제공을 위해 긴급히 주택침수 피해 지원금을 1차로 지급하게 됐다" 며 "오는 22일까지 침수가구는 반드시 기간 내 피해신고를 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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