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대기업집단 친족 범위 부담 여전…전향적 제도 개선 필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918010009461

글자크기

닫기

홍선미 기자

승인 : 2022. 09. 18. 13:3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총,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서 제출
clip20220918133800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각종 자료·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기존보다 축소하기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받아들여 동일인 친족 범위 규정을 시대변화에 맞게 축소(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동일인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 보다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최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된 현행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만 개정안에는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의 경우 총수 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수·총수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있으면 친족으로 본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공정위는 자료제출 의무 위반 시 동일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유지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시행령 개정안역시 동일인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동일인은 자신의 친족들에게 주식 소유 현황과 같은 자료 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는 개인"이라며 "그 자료에 대한 법적 책임도 동일인이 아닌 당사자들에게 묻도록 법 집행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족 관련 자료에 문제가 있을 시 동일인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여전히 불합리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총은 개정안의 예외 규정때문에 친족 범위에서 벗어나는 혈족 5·6촌과 인척 4촌도 실질적으로 법 적용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친족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해외 주요국 경쟁법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친족 기반의 대기업집단 규제가 없고, 회사법 등에서의 총수 가족 규제도 대부분 2촌 이내 혈족·인척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친족 범위 축소는 바람직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친족 범위를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줄여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선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