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포인트제도는 최근 2년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절약하면 현금, 상품권, 종량제 봉투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2년간 사용량을 비교해 감축률이 5% 이상이면 연간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는 에너지 절약 참여 확대를 위해 에너지 감축률 5% 미만인 가입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남형 탄소포인트제'를 도입, 올 하반기 예산으로 30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12월 지급될 2022년 상반기 탄소포인트 지급 확정과 함께 대상자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형 탄소포인트제도가 정착되면 도민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범우 도 기후생태과장은 "실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남형 탄소포인트제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많은 도민의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탄소포인트 누리집에서 가입하거나 시군 환경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