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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기탁자는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도현정(46·여)씨가 '고향사람 기부금'을 기탁했다. 도씨는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경주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1호 기부자 도현정씨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보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1인당 500만원 한도 내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의 30% 내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 원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과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