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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로 ‘양주 행복주택’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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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1. 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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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회천 사업지구 행복주택 조감도(왼쪽)와 위치도. /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로 양주회천 사업지구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범단지 선정은 준공 전 단지에서 사후확인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사후확인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시행일인 지난해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는 현재까지 인정받은 중량 1·2등급 바닥구조를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워 경량 1등급·중량 3등급의 사전인정 바닥구조 중 시공성,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해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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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중량충격음 차단성능 최저기준은 4등급(49dB 이하)이며 1등급(37dB 이하), 2등급(37~41dB), 3등급(41~45dB), 4등급(45~49dB) 등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올해 상반기에 선정예정인 2차 시범단지부터는 사전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에 우수 바닥구조를 선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어 하반기 선정 예정인 3차 시범단지는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와 앞으로 선정될 2·3차 시범단지를 적극 활용해 우수요인을 발굴하고 사후확인제를 점검할 것"이라며 "LH에서도 층간소음 전담 부서를 신설한 만큼 공공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범단지를 통해 발굴한 우수요인들을 민간에도 확산시켜 층간소음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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