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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예산 16억 5000만원(시비)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14일 밝혔다.
먼저 시는 특례보증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7억 원을 출연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으로 출연금의 10배인 70억 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보증한도는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례보증은 신용과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해 일반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에게 보증 지원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례보증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경주시에 있고, 최소한의 심사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이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검토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해당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또 경북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을 통한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3개 기관에 이차보전 예산 9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융자금의 이자 중 최대 4%까지 2년 간 지원하며, 4%를 초과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경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