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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 재난지역 병역 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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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04. 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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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훈련 대상자 피해사실 확인서 통해 올해 훈련 면제
산불로 타버린 인왕산 나무<YONHAP NO-4228>
식목일인 지난 5일 오후 서울 인왕산 기차바위 인근 나무들이 지난 2일 발생한 산불로 새까맣게 타 있다./연합
병무청은 7일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의 경우 입영 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일정 연기 대상은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다. 특히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 애플리케이션 민원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은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이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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