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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112명), 정의당(6명) 의원 전원과 이번에 포기를 선언한 민주당 의원 수를 모두 합치면, 앞으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31명은 지난 1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이상민·박용진·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등 비명계가 주를 이룬 가운데, 홍영표·윤영찬 의원 등 친낙(친이낙연)계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회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내 다음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고 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지도부가 3주가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포기 선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112명 중 100명 이상은 지난달 불체포특권 포기에 서약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방탄은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석(112석)에 민주당 의원 31명, 애초 불체포 특권 포기에 동참한 정의당(6석)과 무소속을 합치면 과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물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실제 통과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단순 수치만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기대다.
이런 가운데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방탄 국회를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개정안은 구속영장 대상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회가 열리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방탄 국회 논란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작년 12월 노웅래 의원, 올해 2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줄줄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정의당 등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며 민주당을 압박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