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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자문위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심사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확정된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로 제명은 가장 강도 높은 처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