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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 대상 ‘매출채권보험료’ 지원…기업당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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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8.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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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출채권보험 가입 지원 포스터
서울시 매출채권보험 가입 지원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가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10억원 가량의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는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을 고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1개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의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기업)에 물품 혹은 용역을 외상판매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공적보험 제도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또는 해산 등기,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1개 기업이 다른 기업과 거래할 경우 다른 기업도 경영안정 효과를 공유할 수 있어 연쇄도산 방지 효과가 크다.

신용보증기금은 보험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율 10%를 할인하고 시는 기업당 500만원 한도로 할인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에는 신한은행에서 기업당 450만원 한도로 할인된 보험료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작년에 비해 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전체의 30%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매출채권보험은 16일부터 서울시내 신용보증기금 지점과 신용보험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500억원 미만이고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중소기업에 한해 가능하다.

김태균 경제정책실장은 "기업 간 거래대금 회수가 어려워 중소기업이 부도의 위기에 직면하고, 협력기업들이 연쇄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지원은 확대하고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거래 안전망인 '매출채권보험'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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