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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돼야…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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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11. 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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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기업승계 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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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왼쪽)과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 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승계 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과 기업승계 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중소기업계는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 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 위원장은 이날 "기업승계의 계획적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세금을 내고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지 않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가업재산은 최대 600억원 한도로 공제된다. 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과세가 된다. 후계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세금을 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확대는 오히려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며 "연부연납은 납세담보를 제공해야하고 연부연납 이자(가산금)을 내야한다.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연부연납 가산금과 증여세 과세특례 이용자 증가로 인해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 세수의 관점이 아닌 납세자의 납부 부담 완화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중소기업 52.6%가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 폐업·매각 시에 고용은 보장될 수 없다"며 "기업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손실 매출액이 13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경제와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은 기업승계 후계자 부재 문제로 폐업하는 기업이 급증하자 2018년 사업승계 특례조치를 도입해 기업을 물려받으면 회사를 매각하거나 폐업 전까지 상속·증여세를 전액 유예·면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업승계를 통해 가업을 이어가고 기업의 업력이 오래될수록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한다"며 "업력 30년 이상 기업은 10년 미만에 비해 법인세 납부액이 32배나 많다. 상속·증여세는 일시적인 세수이지만 기업승계 지원에 따른 장수기업 법인세는 장기적인 세수이다. 기업승계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승계 지원세제 적용 후 후계자의 경영포기나 고용유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자를 포함해 상속·증여세를 징수한다"며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세는 공제되지만 양도 시에는 상속인은 물론 피상속인의 자산보유기간 중 발생한 자산가치까지 합산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날 "현행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낮은 저율과세 한도, 짧은 연부연납 기간으로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승계기업의 업종변경 제한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한하는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3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의 법인세 납부능력은 10년 미만 기업에 비해 32배나 높은 만큼 원활한 중소기업 승계지원을 통한 장수기업 육성은 장기적인 세수 증대 등 사회·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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