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5배 이내로 강화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기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와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 전체 목록 등으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최초의 5배 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자료송부요구 제도의 개선을 통해 행정조사와 법원의 소송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피해입증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