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된 위원은 월 1회에서 4회 이내 서울지방중기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며 중소기업이 인터넷(기업마당),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요청하는 애로에 대한 상담과 현장방문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컨설팅 지원(현장 클리닉)을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신청자격은 모집분야별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하거나 실무경력 등을 보유한 자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중기청·비즈니스지원단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5일까지 구비서류를 서울지방중기청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지방중기청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지식과 재능을 나눌 전문가들이 많이 신청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