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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중처법 추가 적용유예 법 개정 절실”…오영주 “중처법 적용 확대시 동네 음식점·빵집 사장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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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1.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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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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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승일 중기중앙회 부회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15일 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표면처리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중처법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에 대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표면처리센터에서 '중소기업계 중처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역의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을 포함해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여했다. 27일 중처법 전면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현장 중소기업의 열악한 준비 여건과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대한 목소리가 오갔다.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ㄱ업체의 사업주는 "중처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토로했다.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ㄴ업체의 사업주는 "중처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길 부탁하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이날 "중처법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대로 적용된다면 소규모 사업장도 대기업이 하는 것처럼 안전관리와 관련된 수많은 서류작업과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해야 한다"며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이런 복잡한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많은 현장은 가보지는 못했지만 후보자 시절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을 때 첫 일성이 중처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였다"며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입법 목적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생생한 목소리였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표가 영업, 생산, 총무 등 1인다(多)역을 하고 있는 50인 미만 기업들은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아직 법 대응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장이 너무 많다"며 "중처법 적용으로 기업 대표가 구속되는 등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업 활동 자체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러면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까지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초 중처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일선 실무책임자만 처벌받고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맹점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50인 미만 기업의 대표는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사고가 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은 기업이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시행돼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처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도 대상이 된다"며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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